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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 시

전체금액에서 본계약금 통상 10%, 중도금 40%, 잔금 50%나

중도금은 빼고 계약금10%와 입주 시 잔금 90%으로

집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수억원하다보니 계약금10% 선납이 부담이 되거나

 먼저 집계약을 선점하기 위해

본계약 전에 가계약을 맺기도 하는데요.


가계약금은 대략 3~5억원의 집이라면

1천만원 정도로 계약금 미만으로 가계약금을

선입금하게 됩니다.


문제는 가계약을 맺게 되면

가볍게 생각해서 구두상의 계약으로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본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본계약전에 가계약만 하고 계약파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본계약과 마찬가지로 해약금이 있어

통상적으로는 매수인이 해약하는 경우 가계약금은 받을 수 없고,

매도인이 해약하는 경우 받은 가계약금의 두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가계약금이 아닌 본계약금(10%)를 해약하는 사람이 줘야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가계약금에 대해 해약금을 주는 편입니다.



가계약만 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본계약전까지는 원칙적으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계약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기간을 가계약 때

명확하게 정하고 위반 시 해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특약을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약도 되도록 본계약 시기를 정하여 서류화 하는 것이 좋고 구두상 가계약의 경우

녹음이나 문자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계약 상에서 본계약까지의 기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가계약만 하고 본계약을 미루는 경우에는

소송과 같은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가계약 이후

본인이 계약해지 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계약 특약으로 해당 내용을 명시해 놓으면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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