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 시전체금액에서 본계약금 통상 10%, 중도금 40%, 잔금 50%나중도금은 빼고 계약금10%와 입주 시 잔금 90%으로집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수억원하다보니 계약금10% 선납이 부담이 되거나 먼저 집계약을 선점하기 위해 본계약 전에 가계약을 맺기도 하는데요. 가계약금은 대략 3~5억원의 집이라면1천만원 정도로 계약금 미만으로 가계약금을선입금하게 됩니다. 문제는 가계약을 맺게 되면가볍게 생각해서 구두상의 계약으로구체적인 얘기가 오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본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본계약전에 가계약만 하고 계약파기를 원하는 경우에는본계약과 마찬가지로 해약금이 있어통상적으로는 매수인이 해약하는 경우 가계약금은 받을 수 없고,매도인이 해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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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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